공인회계사법 제12조(사무소의 개설)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Article 12 (Establishment of Offices)
①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1) 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may establish an office in order to perform the duties under Article 2.
②공인회계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2) 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may not have two or more offices under any pretex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16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