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3(직무 범위)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다른 사람의 위촉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자격국의 회계법과 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법과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본조신설 2011.6.30]
시행 2024.1.16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인회계사법 › 제5장의2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다른 사람의 위촉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자격국의 회계법과 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법과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본조신설 2011.6.30]
시행 2024.1.16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