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44조(업무의 위촉등)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Article 44 (Commissioning of Services, etc.)
①공공기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공인회계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A public institution may commission services to, or seek advice from, the Institute on matters falling within the duties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under Article 2.
②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자문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업무를 회원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2) When commissioned or consulted under paragraph (1), the Institute may have its members perform the services.
③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자문을 요청한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3) The Institute may, where necessary, recommend improvements to an institution that requested commissioning or advice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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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6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