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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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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 제6장 한국공인회계사회

공인회계사법 제44조(업무의 위촉등)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Article 44 (Commissioning of Services, etc.)

①공공기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공인회계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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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자문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업무를 회원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2) When웬 commissioned커미션드 or오 consulted컨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may메이 have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perform퍼f폼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③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자문을 요청한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3)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recommendr레커멘드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requestedr리퀘스티드 commissioning커미셔닝 or오 advice애드v바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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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6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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