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률 산업통상부 소관
광업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국가의 권능 제3조정의 제4조광물의 채굴 제5조분리된 광물의 귀속 제6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7조행위의 효력의 승계 제8조삭제 제9조석유에 관한 광업권에 대한 특례제2장 광업권
제9조의2광업권의 종류 제10조광업권의 성질 제10조의2외국인의 권리능력 제11조광업권의 처분 제한 제12조광업권의 존속기간 제13조광구의 단위구역 제14조단위구역의 예외 제15조광업권설정의 출원 등 제16조소멸 광구의 출원 제한 제17조공동광업출원인 제18조광업권설정 출원이 중복될 때의 우선순위 제19조출원의 각하 제20조중복 광구의 제한 제21조동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 제22조이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 제23조동종 광물 및 이종 광물 제24조공익상 이유 등에 따른 불허가 제25조광업권설정의 조건부 허가 제26조광구의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 제27조출원인의 명의 변경 제28조광업권설정 제29조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추가등록 제30조공동광업권자 제31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출원 제32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 제33조현장조사 및 광구경계측량의 신청 제34조공익상 이유에 따른 취소처분 등 제35조광업권의 취소 제36조취소와 저당권 제37조광업권의 포기 및 소멸등록 제38조광업권의 등록 제39조등록의 효력 제40조탐사계획의 신고 제40조의2굴진탐사의 제한 제41조탐사실적의 인정 및 채굴권설정의 출원 등 제42조채굴계획의 인가 제42조의2채굴의 시작, 중단 및 재개 제43조허가 등의 의제 제44조채굴의 제한 제45조채굴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제46조이종 광물 중복에 대한 광업의 제한제3장 조광권
제47조성질 및 처분의 제한 제48조조광권자의 결격사유 제49조조광권의 존속기간 제50조조광구 제51조조광권의 설정 등 제52조설정인가 등 제53조채굴권의 변경과 조광권 제54조삭제 제55조행위의 효력의 승계 제56조조광권의 소멸 제57조조광권의 취소 제58조등록 제59조등록의 효력 제60조삭제 제61조준용제4장 국영광업
제62조국영광업의 주무관청 제63조국영광업의 법인 설립 제64조국영광업의 사인 출자 제65조이익배당의 보호 제66조국영광업에 적용할 법제5장 토지의 사용과 수용
제67조토지의 출입 및 장해물 제거 제68조토지 출입권 및 사용권 제69조토지의 출입 및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제70조토지 사용의 목적 제71조토지 수용의 목적 제72조토지 사용ㆍ수용의 인정 제73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74조용수권제6장 광해(鑛害) 배상
제75조광해의 종류와 배상의무 제76조부담부분과 상환청구 제77조배상 방법 제78조배상 결정을 할 때의 고려 사항 제79조손해배상 예정액 제80조소멸시효 제81조관할 법원 제82조적용 제외제7장 감독 및 지원
제83조생산 보고서 제84조갱내 실측도 및 광업부 제85조광업 기본계획 제86조광업 발전을 위한 지원 제86조의2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제86조의3광업인의 날 제87조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제88조부과금 징수 사무의 위탁 제89조감독제8장 이의신청
제90조이의신청 제91조처분의 집행 제92조광업조정위원회 제93조의결 제94조재의 요구 제95조「행정심판법」의 준용제9장 보칙
제9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7조광업 대리인 제98조수수료 제99조청문제10장 벌칙
제100조벌칙 제101조벌칙 제102조벌칙 제10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3조양벌규정 제104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인허가의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산업통상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18개 법률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