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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업법 › 제10장 벌칙

광업법 제104조(과태료)

Mining Industry Act, Article 104 (Administrative Fines)

①제83조에 따른 광물 생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a어 mineral미너r럴 production프r러덕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7>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42조의2제3항(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채굴의 재개(再開)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신고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resumptionr리점프션 of어v브 extraction엑스트r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2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2. 제84조를 위반하여 갱내 실측도와 광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an앤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survey서v베이 map맵 and앤드 mining마이닝 ledger레저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a어 duplicate,두플러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4.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7>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6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더 Seabed시베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4);

2. 제45조에 따른 채굴행위의 지도ㆍ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extraction엑스트r랙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3. 제89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 또는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서류를 제출 또는 보고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or오 reportr리포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2)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4. 제89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2).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4)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삭제 <2010.1.27>

(5) Deleted.딜리티드 <2010.1.27>

⑥ 삭제 <2010.1.27>

(6) Deleted.딜리티드 <2010.1.27>

⑦ 삭제 <2010.1.27>

(7) Deleted.딜리티드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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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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