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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광업법 › 제8장 이의신청

광업법 제91조(처분의 집행)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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