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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광업법 › 제2장 광업권

광업법 제27조(출원인의 명의 변경)

Mining Industry Act, Article 27 (Change of the Name of Applicants)

①광업출원인의 명의는 변경할 수 있다.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be비 changed.체인지드

②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광업출원인이 탈퇴함에 따라 광업출원인의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been빈 changed체인지드 because비코즈 a어 joint조인트 mining마이닝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due두 to투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other어ð더 universal유너v버슬 succession,석세션 or오 death,데θ스 it잇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제2항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인한 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은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reasonsr리즌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unless언레스 theð더 factf팩트 is이즈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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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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