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79조(손해배상 예정액)
Mining Industry Act, Article 79 (Liquidated Damages)
손해배상의 액수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면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Where the amount of compensation has been fixed in advance and the amount is remarkably inappropriate, the parties may claim an increase or decrease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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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