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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광업법 › 제7장 감독 및 지원

광업법 제88조(부과금 징수 사무의 위탁)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87조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ㆍ직원 중에서 그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중 회계관계직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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