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93조(의결)듣기 산업통상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