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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법무부 소관

법무사법

시행
2026.10.2
공포
2026.9.29 · 제21994호 · 일부개정
조문
99개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법무사의 등록
  3. 제3장 법무사의 권리ㆍ의무
  4. 제4장 법무사법인
  5. 제4장의2 법무사법인(유한)
  6. 제5장 법무사의 징계
  7. 제6장 지방법무사회
  8. 제7장 대한법무사협회
  9. 제8장 보칙
  10. 제9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업무 제3조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제4조자격 제5조법무사시험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등 제5조의3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 제6조결격사유

제2장 법무사의 등록

제7조등록 제8조등록신청 제9조등록 거부 제10조필요적 등록취소 제11조임의적 등록취소 제12조등록취소 명령 제13조등록취소의 통지 등 제14조사무소의 설치 등 제15조사무소의 명칭 등 제16조소속 변경 등록 제17조폐업신고 제18조휴업신고

제3장 법무사의 권리ㆍ의무

제19조보수 제20조위임에 따를 의무 등 제20조의2출석 의무 제21조업무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 제22조사건부 및 기명날인 제23조사무원 제24조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제25조위임인의 확인 제26조손해배상책임 제27조비밀누설 금지 제28조지방법무사회 가입 의무 제29조법무사의 교육 제30조회칙 등의 준수 의무 제31조회비 부담의 의무 제32조감독

제4장 법무사법인

제33조법무사법인의 설립 제34조설립 절차 제35조구성원 등 제36조정관의 기재 사항 제37조명칭 등 제38조설립등기 제39조등록 제40조분사무소 제41조업무집행 방법 제41조의2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제42조구성원의 가입과 탈퇴 제43조설립인가의 취소 제44조해산 제45조합병 제45조의2조직변경 제46조삭제 제47조준용규정

제4장의2 법무사법인(유한)

제47조의2설립 제47조의3설립절차 제47조의4정관의 기재사항 제47조의5등기 제47조의6구성원 등 제47조의7자본총액 등 제47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제47조의9구성원의 책임 제47조의10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제47조의11손해배상준비금 등 제47조의12인가취소 제47조의13해산 제47조의14준용규정

제5장 법무사의 징계

제48조징계처분 제49조법무사 징계위원회 제50조징계사유의 시효 제51조업무정지명령 제51조의2업무정지 기간 및 갱신 제51조의3업무정지명령의 해제 및 실효

제6장 지방법무사회

제52조목적 및 설립 제53조설립 절차 제54조회칙 제55조지방법무사회의 보고 의무 제56조총회 제57조총회의 결의 등 보고 제58조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제59조총회의 결의 등의 취소 제60조분쟁조정위원회 제61조감독

제7장 대한법무사협회

제62조목적 및 설립 제63조회칙의 기재 사항 제64조재원 제65조총회 제66조등록심사위원회 제67조공제사업 제68조감독 제69조보고 의무 제70조준용규정

제8장 보칙

제70조의2청문 제70조의3권한의 위임 제7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1조위임규정

제9장 벌칙

제72조등록증 대여 등 제73조업무 범위의 위반 등 제74조법무사가 아닌 자의 행위 제75조위임에 따를 의무 등 위반 제76조양벌규정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