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13조(등록취소의 통지 등)
①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무사 명부에 그 사유를 적고 해당 법무사와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등록이 취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② 등록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하여는 등록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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