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61조(감독)
① 지방법무사회는 대한법무사협회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
② 제32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사"는 "지방법무사회"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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