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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무사법 › 제4장의2 법무사법인(유한)

법무사법 제47조의2(설립)

법무사로 등록된 자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사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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