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59조(총회의 결의 등의 취소)
대법원장은 지방법무사회의 결의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면 지방법무사회에 그 결의를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법무사법 › 제6장 지방법무사회
대법원장은 지방법무사회의 결의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면 지방법무사회에 그 결의를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