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24조(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법무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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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 제3장 법무사의 권리ㆍ의무
법무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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