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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무사법 › 제3장 법무사의 권리ㆍ의무

법무사법 제22조(사건부 및 기명날인)

① 법무사는 사건부(事件簿)를 갖추어 두고, 사건을 위임받으면 사건부에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일련번호

2. 위임받은 연월일

3. 사건 명(名)

4. 보수액

5. 위임인의 주소와 성명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받아 작성한 서류의 끝부분이나 기재란(記載欄) 밖에 기명날인(記名捺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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