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10조(필요적 등록취소)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제66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2조에 따른 등록취소 명령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