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30조(회칙 등의 준수 의무)
법무사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유지하고 소속 지방법무사회와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법무사법 › 제3장 법무사의 권리ㆍ의무
법무사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유지하고 소속 지방법무사회와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