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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무사법 › 제4장의2 법무사법인(유한)

법무사법 제47조의14(준용규정)

① 법무사법인(유한)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중 법무사에 관한 규정과 제37조,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② 법무사법인(유한)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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