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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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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 제4장 법무사법인

법무사법 제44조(해산)

① 법무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해산한다. <개정 2016.2.3>

1.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구성원 전원의 동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 법무사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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