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994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 다음 각 호의 근무 경력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무 경력에 합산한다.
1.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검찰청의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근무한 경력
3. 종전 검찰청의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이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업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
부칙(주민등록법) <제19841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무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7366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11호,202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51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몰수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무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967호,2017.10.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53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처분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처분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무사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법무사합동법인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되어 있는 법무사합동법인은 이 법에 따른 법무사법인으로 본다.
제6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해서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호 단서 중 "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제2호 중 "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②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중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③ 상업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중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를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로 한다.
④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각각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법무사합동법인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를 갈음하여 이 법에 따른 법무사법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88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 및 제2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8920호,2008.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95호,2006.3.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4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3>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중 "근무한 경력"을 "근무한 경력(해당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33>내지 <68>생략
부칙(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7638호,2005.7.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7호중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및 제23조제2항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4>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민법) <제7427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호주ㆍ가족"을 "가족"으로 한다.
⑮내지 <29>생략
부칙 <제6860호,2003.3.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거부사유 등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①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록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무원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용하는 사무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법무사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법무사자격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ㆍ헌법재판소 또는 검찰청에 재직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는 종전의 제4조제1항제1호 및 법률 제5180호 법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6조 (법무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 및 이 법에 의하여 제명된 자에 대한 결격사유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징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180호,1996.1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무사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법무사자격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ㆍ헌법재판소 또는 검찰청에 재직중인 자는 종전의 제4조제1항제1호 및 법률 제4200호 사법서사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법무사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4조 (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등록ㆍ등록거부ㆍ등록취소ㆍ폐업신고ㆍ휴업신고 또는 징계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등록ㆍ등록거부ㆍ등록취소ㆍ폐업신고ㆍ휴업신고 또는 징계처분으로 본다.
제5조 (법무사합동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법무사합동사무소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위임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대법원규칙 또는 대한법무사협회회칙에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대법원규칙 또는 대한법무사협회회칙이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지방법무사회 및 대한법무사협회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지방법무사회 및 대한법무사협회는 이 법에 의한 지방법무사회 및 대한법무사협회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무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