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64조(재원)
대한법무사협회의 운영상 필요한 재원(財源)은 각 지방법무사회가 부담하는 회비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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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 제7장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의 운영상 필요한 재원(財源)은 각 지방법무사회가 부담하는 회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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