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16조(소속 변경 등록)
① 법무사가 소속하는 지방법무사회를 변경하려면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소속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이 변경된 법무사는 지체 없이 종전의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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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 제2장 법무사의 등록
① 법무사가 소속하는 지방법무사회를 변경하려면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소속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이 변경된 법무사는 지체 없이 종전의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