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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무사법 › 제3장 법무사의 권리ㆍ의무

법무사법 제23조(사무원)

① 법무사는 사무원(事務員)을 둘 수 있다.

② 법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20.6.9>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다른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직원인 자

5. 행정사업을 하기 위하여 「행정사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

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자

③ 법무사는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무원의 수(數)와 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 법무사는 제1항에 따른 사무원이 아닌 자에게 사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지방법무사회의 장은 소속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공소청장에게 제2항의 전과(前科) 사실이 있는지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⑦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공소청장은 전과사실이 있는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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