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우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의2정의 제2조경영주체와 사업의 독점 등 제2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 배제 제3조우편물 등의 비밀 보장 제3조의2우편물의 운송 명령 제3조의3우편물의 우선 취급 제4조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 제5조우편운송원 등의 통행권 제6조이용 제한 및 업무 정지 등 제7조우편 전용 물건 등의 압류 금지와 부과 면제 제8조우편물의 압류거부권 제9조우편물의 검역 제10조제한능력자의 행위에 관한 의제 제11조삭제 제12조「우편환법」의 적용 제12조의2우편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 등 제12조의3권한의 위임제2장 우편역무
제13조삭제 제14조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 제1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 제15조의2우편업무의 전자화 제16조군사우편 제17조우편금지물품, 우편물의 용적ㆍ중량 및 포장 등 제18조삭제제3장 우편에 관한 요금
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제20조요금등의 납부방법 제21조우표의 발행권 제21조의2삭제 제22조우표의 효력 제23조요금등의 제척기간 제24조체납 요금등의 징수방법 제25조기납ㆍ과납 요금의 반환 등 제26조무료 우편물 제26조의2요금등의 감액제4장 우편물의 취급
제27조우편물 내용의 신고와 개봉 요구 제28조법규 위반 우편물의 개봉 제29조법규 위반 우편물의 반환 제30조삭제 제31조우편물의 배달 제31조의2우편물의 전송 제32조반환우편물의 처리 제33조우편관서의 증명 요구 제34조정당 교부의 인정 제35조반환 불능 우편물의 개봉 제36조우편물의 처분 제37조우편사서함 제37조의2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제5장 손해배상
제38조손해배상의 범위 제39조책임 원인의 제한 제40조손해배상의 한계 제41조우편물 수취거부권 제42조손해배상 청구권자 제43조배상 및 보수 등의 단기소멸시효 제44조보수 등의 결정에 대한 불복의 구제 제45조손해배상에 따른 대위제6장 서신송달업자 등의 관리
제45조의2서신송달업의 신고 등 제45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제45조의4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45조의5사업개선명령 제45조의6영업소의 폐쇄 등 제45조의7보고 및 조사 등 제45조의8청문제7장 벌칙
제46조사업독점권 침해의 죄 제47조우편특권 침해의 죄 제47조의2전시 우편특권 침해의 죄 제48조우편물 등 개봉 훼손의 죄 제49조우편전용 물건 손상의 죄 제50조우편취급 거부의 죄 제51조서신의 비밀침해의 죄 제51조의2비밀 누설의 죄 제52조우편금지물품 발송의 죄 제53조삭제 제54조우표를 떼어낸 죄 제54조의2과태료 제55조미수죄의 처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우편업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여 우편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