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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편법 › 제7장 벌칙

우편법 제54조(우표를 떼어낸 죄)

Postal Services Act, Article 54 (Crime of Removing Postage Stamps)

① 우편관서에서 취급 중인 우편물에 붙어 있는 우표를 떼어낸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movesr리무v브즈 a어 postage포우스터지 stamp스탬프 attached어태치트 to투 a어 mail메일 item아이텀 being비잉 handled핸들드 by바이 a어 postal포우스틀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0,000 won.원

② 제1항의 경우에 소인(消印)이 되지 아니한 우표를 떼어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movesr리무v브즈 a어 postage포우스터지 stamp스탬프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canceled캔슬드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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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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