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3조(우편물 등의 비밀 보장)
우편업무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서신송달업에 종사하는 자나 종사하였던 자는 재직 중에 우편 또는 서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6.3>
[전문개정 2011.12.2][제목개정 2014.6.3]
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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