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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우편법 › 제1장 총칙

우편법 제5조(우편운송원 등의 통행권)

① 우편업무를 집행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 전용 항공기ㆍ차량ㆍ선박 등은 도로의 장애로 통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담장이나 울타리가 없는 택지, 전답, 그 밖의 장소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관서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우편업무를 집행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 전용 항공기ㆍ차량ㆍ선박 등은 도선장(渡船場), 운하, 도로, 교량이나 그 밖의 장소를 통행할 때에 통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다만,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우편관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우편물을 운송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은 언제든지 도선장에서 도선(渡船)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12.2]

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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