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23조(요금등의 제척기간)
Postal Services Act, Article 23 (Exclusion Period for Postage, etc.)
요금등의 납부의무는 요금등을 내야 하는 날부터 6개월 내에 납부의 고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다만, 불법으로 면탈한 요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The obligation to pay postage, etc. shall be extinguished if notice of payment is not received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the postage, etc. was du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postage evaded unlaw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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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