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31조(우편물의 배달)
Postal Services Act, Article 31 (Delivery of Mail Items)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Mail items shall be delivered to the place stated on their fac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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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