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25조(기납ㆍ과납 요금의 반환 등)
우편에 관하여 이미 냈거나 초과하여 낸 요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12.2]
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우편법 › 제3장 우편에 관한 요금
우편에 관하여 이미 냈거나 초과하여 낸 요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12.2]
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