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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
상업등기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의2정의 제2조등기기록 등에 사용할 문자 등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5조회사 등기기록 등의 관할변경 절차 제6조삭제 제7조상호등기기록 등의 관할변경 절차 제7조의2등기사무정지명령 제7조의3등기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 제8조등기번호 제9조참여조서의 작성방법 제10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제11조정보의 제공 요청 제12조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12조의2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제12조의3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제3장 등기부 등
제1절 등기부와 인감부 및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제13조등기기록의 편성 제14조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 제15조인감부 제16조등기부등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제17조등기부등의 손상과 복구 제18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 제19조비상이동 제20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송부 제21조신청정보 등의 보존제2절 등기에 관한 장부
제22조장부의 비치 제23조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제24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제4장 열람과 증명
제1절 총칙
제26조열람 및 각종 증명서의 신청방법 제27조무인발급기와 인터넷에 의한 열람 및 증명제2절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제28조열람의 신청 제28조의2인터넷에 의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제29조열람의 방법 제30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및 내용 제31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제32조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제33조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제34조등기사항의 공시제한 등제3절 인감제출 및 인감증명
제35조인감의 제출 제36조인감의 기록 제37조재날인 등의 요구 제38조인감의 폐인 등 제39조인감카드의 발급신청 등 제40조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제41조인감증명서의 발급방법 제42조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 제42조의2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 및 발급신청 제42조의3전자인감증명서의 활용제4절 전자증명서
제43조전자증명서의 발급제한 제44조전자증명서의 발급신청 제45조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의 심사 제46조전자증명서의 발급 제47조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 신청 등 제48조전자증명서의 직권 효력정지 및 효력회복 제49조전자증명서의 변경발급 등 제50조전자증명서의 효력소멸제5장 등기절차
제1절 총칙
제1관 통칙
제51조신청정보 제52조첨부정보 제53조일괄신청과 동시신청 제54조등기신청의 조사 제55조등기의 방법 제56조등기신청의 취하 제57조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 제58조등기기록의 폐쇄 및 부활 제59조해산한 회사의 등기기록 폐쇄 등제2관 방문신청
제60조방문신청의 방법 제61조서명에 의한 등기신청 제62조신청서 등의 문자 제63조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 제64조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제65조등기신청서의 접수 제66조원본인 첨부서류의 반환제3관 전자신청
제66조의2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 제67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절차 등 제68조사용자등록의 신청 제69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제70조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제71조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및 재등록제2절 상호 등에 관한 등기
제72조2개 이상의 상호등기 제73조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제74조영업양도의 면책등기 제75조상속인의 신청에 따른 등기 제76조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제77조회사의 상호등기 제78조상호의 가등기기록 제79조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금액 제80조상호의 가등기 등 제81조공탁서 원본 확인 제82조공탁금의 회수절차 제83조공탁금의 국고 귀속 통지 제84조미성년자등기 제85조법정대리인등기 제86조회사 등의 지배인 등기신청 제87조2인 이상의 지배인등기 제88조해산등기와 지배인에 관한 등기 제89조등기기록의 폐쇄제3절 합자조합의 등기
제90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제91조설립에 따른 등기 제92조조합원 등의 등기 제93조변경등기 제94조해산등기 제95조청산인등기 제96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4절 합명회사의 등기
제97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제98조설립등기 제99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및 처리 제100조본점이전등기와 상호변경등기 제101조삭제 제102조지점명칭의 등기 제103조변경등기 제104조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 제105조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 상실 등의 등기 제106조해산등기 제107조청산인등기 제108조해산등기와 사원에 관한 등기 제109조회사계속등기 제110조청산종결등기 제111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12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13조합병무효의 등기 제114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15조등기기록의 개설 사유와 연월일의 기록 제116조등기기록의 폐쇄제5절 합자회사의 등기
제117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18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절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제119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제120조설립등기 제121조업무집행자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22조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제123조해산등기 제124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25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26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27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7절 주식회사의 등기
제128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제129조설립등기 제130조이사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31조일시이사 등의 등기 제132조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의 등기 제133조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34조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제135조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제136조주식 또는 사채 등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37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38조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39조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제140조무액면주식에 관한 변경등기 제141조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42조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제143조명의개서대리인을 둠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44조전환사채 등의 등기 제145조해산등기와 이사 등에 관한 등기 제146조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47조주식이전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48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49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50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51조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52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53조결의부존재 등의 등기 제154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8절 유한회사의 등기
제155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제156조설립등기 제157조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제158조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제159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60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61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62조합명회사 및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9절 외국회사의 등기
제163조영업소 설치등기 제164조영업소 변경등기 제165조영업소 등기기록의 폐쇄 제166조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10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제167조경정등기신청 제168조등기의 경정 제169조말소등기신청 제170조등기의 말소제6장 이의
제171조이의신청서의 제출 제172조등본에 의한 통지 제173조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74조부기등기의 말소제7장 보칙
제175조「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제176조과태사항의 통지 제177조통지의 방법 제178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 「상법」(법률 제20436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및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br> ○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국민의 전자신청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br>◇ 주요내용<br>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 "인터넷등기소", "등기전자서명", "전자인감증명서" 등의 정의규정을 마련함(제1조의2 신설)<br> ○ 「상업등기법」 제8조제4항의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각 등기관이 등기전자서명을 하여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함(제3조)<br> ○ 「상법」 제13조 및 제34조에서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를 폐지하고 지점에 관한 사항을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제6조 삭제, 제51조 및 제61조)<br> ○ 「상업등기법」 제7조에서 정하는 대법원장의 등기사무의 정지 또는 처분 명령에 관한 권한을 그 사유 등에 따라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하도록 정하고,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처분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함(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br> ○ 「상업등기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됨에 따라 전국 모든 등기소를 통합하여 접수번호를 부여하도록 함(제23조제2항)<br> ○ 인터넷에 의해서도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신청 주체, 열람의 방법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제28조의2, 제29조제2항, 제34조제2항 신설)<br> ○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발급 가능한 전자인감증명서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제42조의2, 제42조의3 신설)<br> ○ 신청인이 직접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전자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제46조)<br> ○ 등기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제52조제3항 또는 제67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를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행정정보를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52조제6항 신설)<br> ○ 「상업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을 규정함(제66조의2 신설)<br> ○ 등기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전자신청의 첨부정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절차와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신청인의 행정정보 제공요구를 대리할 수 있는 요건 및 방법 등을 마련함(제67조의2 신설)<br> ○ 공탁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하여 상호의 가등기, 예정기간 내 본등기 또는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에 등기관이 해당법원의 공탁관에게 통지하거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통지 또는 공탁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80조제1항, 제82조제1항)<br> ○ 「상법」 및 「상업등기법」에 의하여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본점이전등기신청을 종전 또는 새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곳에 신청하고, 접수한 등기소의 등기관이 일괄하여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제99조)<br> ○ 「상업등기법」 제83조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이의신청인의 인증서 송신 등 이의신청의 방법을 마련함(제17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br><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