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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업등기규칙 › 제4장 열람과 증명 › 제2절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상업등기규칙 제34조(등기사항의 공시제한 등)

① 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의 경우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또는 지배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전부 또는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②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하게 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11.29>

[제목개정 2024.11.29]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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