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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업등기규칙 › 제3장 등기부 등 › 제2절 등기에 관한 장부

상업등기규칙 제23조(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①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기의 목적

2. 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또는 명칭)

3.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4. 대리인의 성명 및 자격

5.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액

② 제1항제3호의 접수번호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모든 등기소를 통합하여 부여하되, 매년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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