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61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제129조제10호 및 제11호의 정보
3. 제152조제2호 및 제4호의 정보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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