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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업등기규칙 › 제5장 등기절차 › 제10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상업등기규칙 제169조(말소등기신청)

① 법 제77조제2호에 해당하는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등기의 말소 신청에 관하여는 제167조제2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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