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76조(과태사항의 통지)
등기관은 그 직무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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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 제7장 보칙
등기관은 그 직무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