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72조(2개 이상의 상호등기)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상호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각 상호를 다른 등기기록에 등기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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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 제5장 등기절차 › 제2절 상호 등에 관한 등기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상호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각 상호를 다른 등기기록에 등기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