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42조(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듣기 ① 인감증명서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