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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업등기규칙 › 제4장 열람과 증명 › 제3절 인감제출 및 인감증명

상업등기규칙 제42조(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

① 인감증명서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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