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22조(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① 자본금의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20조제2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자본금의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287조의36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호의 정보를 갈음하여 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