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18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듣기 합자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7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2조부터 제113조까지, 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