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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업등기규칙 › 제5장 등기절차 › 제1절 총칙 › 제1관 통칙

상업등기규칙 제56조(등기신청의 취하)

①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1. 방문신청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자신청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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