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58조(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자본금의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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