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40조(무액면주식에 관한 변경등기)
「상법」 제329조제4항에 따라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39조제1항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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