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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업등기규칙 › 제5장 등기절차 › 제1절 총칙 › 제1관 통칙

상업등기규칙 제58조(등기기록의 폐쇄 및 부활)

①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때에는 기타사항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폐쇄한 등기기록에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부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타사항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고 등기기록을 폐쇄한 뜻과 그 연월일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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