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88조(해산등기와 지배인에 관한 등기)
해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회사와 합자조합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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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 제5장 등기절차 › 제2절 상호 등에 관한 등기
해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회사와 합자조합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