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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업등기규칙 › 제3장 등기부 등 › 제2절 등기에 관한 장부

상업등기규칙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① 등기소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29>

1.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 5년

2. 기타문서 접수장 : 10년

3. 결정원본 편철장 : 10년

4. 이의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5.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6.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5년

8. 인감신고서류 등 편철장 : 5년

9.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 3년

9의2. 제42조의2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류 등 편철장 : 5년

10.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 1년

11.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5년

12. 각종 통지부 : 1년

② 장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종이 형태의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 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

[시행일] 제25조제1항제5호의 개정 규정: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되, 그 이전에 보안매체를 발급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발급받은 즉시 시행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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