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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업등기규칙 › 제5장 등기절차 › 제1절 총칙 › 제1관 통칙

상업등기규칙 제57조(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변경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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