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재정경제부 소관
부가가치세법
Value-Added Tax Act 영어 조문 84개
함께 보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납세의무자 제3조의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제4조과세대상 제5조과세기간 제6조납세지 제7조과세 관할 제8조사업자등록제2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 거래
제9조재화의 공급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11조용역의 공급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제13조재화의 수입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제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제18조재화의 수입시기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의 적용
제21조재화의 수출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제2절 면세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제28조면세의 포기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29조과세표준 제30조세율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31조거래징수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제36조영수증 등 제36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제3절 납부세액 등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제41조공통매입세액 재계산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제43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44조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제4절 세액공제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47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제5장 신고와 납부 등
제1절 신고와 납부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5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50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제51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52조대리납부 제52조의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제53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제2절 제출서류 등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55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제56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
제1절 결정 등
제57조결정과 경정 제57조의2수시부과의 결정 제58조징수 제58조의2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제59조환급제2절 가산세
제60조가산세제7장 간이과세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제64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제65조삭제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제68조의2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제8장 보칙
제71조장부의 작성ㆍ보관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제73조납세관리인 제74조질문ㆍ조사 제75조자료제출제9장 벌칙
제76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